내 트랙터의 잔존가치가 어느정도나 될까요? (시세와는 살짝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)
오늘은 내 트랙터의
"경제적 수리한계"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경제적 수리한계...? 단어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
"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" 이라고 합니다.
자 쉽게 트랙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
"새 트랙터가 있다고 치고, 그 트랙터를 새로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고쳐서 쓰는게 좋겠다 싶은 정도의 가격"
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더 어려워 진것 같다구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정부에서 따지는 중고트랙터 감가상각이라고 칩시다..
자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.( rfid.g2b.go.kr )
이 홈페이지는 조달청 관련 홈페이지인데,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.
자 뭔가 복잡복잡 합니다잉. 우리가 볼것은 제가 동그라미 친곳 입니다.
두가지가 있죠.
1.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.
2. 조달청고시 내용연수 확인
먼저 2번을 눌러봅니다.
눌러서 트랙터를 쳐보면, 농업용 트랙터의 내용연수는 '12년' 이라는 걸 볼수가 있죠. 그냥 수명을 12년 정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트랙터 12년 썼으면 이제 길났다고 봅니다. (아니라면 죄송합니다)
자 그럼 일단 트랙터 수명이 대충 12년인거 알았으니 다시 뒤로가기를 눌러서
"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"을 눌러봅니다.
뭐 이상한 페이지가 하나나오는데 이곳이 대충 아까말한 "수리한계 계산"하는 곳입니다.
동그라미 친 3곳.
내용연수 사용연수 취득가격에 값을 넣어보면 이제 뭔가 금액이 나옵니다.
내용연수는 12년 고정으로 치고
5년된 5천만원 짜리 트랙터를 한번 넣어봅시다.
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. 저 금액이 뭔말인지.
결론은 뭐냐.
만약 내가 갖고 있는 트랙터가 24,583,333원이면 그냥 수리해서 쓰는게 낫다 라는 말입니다. (잘못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좀..)
하지만!! 시장에서의 가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기종, 모델, 제조사, 수입이냐 국산이냐, 사용관리를 어찌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
그래도 대충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었다면 가끔씩 참고할만은 합니다.